본문 바로가기

java/이펙티브 자바

[item 70] 복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 예외, 프로그래밍 오류에는 런타임 예외를 사용하라

[item 70] 복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 예외를, 프로그래밍 오류에는 런타임 예외를 사용하라

 

핵심 정리

  •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검사 예외를, 프로그래밍 오류라면 비검사 예외를 던지자.
  • 확실하지 않다면 비검사 예외를 던지자.
  • 검사 예외도 아니고, 런타임 예외도 아닌 throwable은 정의하지도 말자.
  • 검사 예외라면 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메서드도 제공하자.

 

핵심 정리

  •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검사 예외를, 프로그래밍 오류라면 비검사 예외를 던지자.
  • 확실하지 않다면 비검사 예외를 던지자.
  • 검사 예외도 아니고, 런타임 예외도 아닌 throwable은 정의하지도 말자.
  • 검사 예외라면 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메서드도 제공하자.

 

 

 

 

에러 예외
프로그램 종료 프로그램 종료
정상 실행 상태로 못돌아감 예외 처리 코드 추가 -> 정상 실행 상태로 돌아감

에러(Error)

  •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발생
  • 시스템 레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문제상황

 

예외(Exception)

  • 개발자가 구현한 로직에서 발생
  • 예외는 발생할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예외는 개발자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처리 방법을 명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검사 예외
= 일반 예외
= 컴파일러 체크 예외
런타임 예외
= 실행 예외
  Exception RuntimeException
  예외 처리 코드가 필요하다고 강제적으로 알림 예외처리 코드가 필요하다고 알림이 안뜸.
개발자가 경험적으로 작성해야함
 

검사 예외(Checked Exception)

  • 컴파일 단계에서 명확하게 Exception 체크가 가능한 것
  •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주어야 함
  • 컴파일 단계에서 확인
  • ex) ClassNotFoundException, IOException

런타임 예외(Runtime Exception)

  • 실행과정 중 발견됨
  • 명시적인 처리를 강제하지 않음
  • ex) nullPoniterException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
    NumberFormatException
    ClassCastException


  컴파일러가 체크함.
컴파일 오류를 발생시킴
강제적으로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하다로고 요구한다.
컴파일러가 체크안함.
개발자의 경험으로 작성

 

 

 

 

1. 검사 예외

호출하는 쪽에서 복구하리라 여겨지는 상황이라면 검사 예외를 사용하라.

검사 예외를 던지면 호출자가 그 예외를 catch로 잡아 처리하거나 더 바깥으로 전파하도록 강제하게 된다. 따라서 메서드 선언에 포함된 검사 예외 각각은 그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력한 결과임을 API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API 설계자는 API 사용자에게 검사 예외를 던져주어 그 상황에서 회복해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2. 비검사 예외

프로그램에서 잡을 필요가 없거나 혹은 통상적으로 잡지 말아야 한다.

프로그램에서 비검사 예외나 에러를 던졌다는 것은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더 실행해봐야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뜻이다. 이런 throwable을 잡지 않는 스레드는 적절한 오류 메세지를 내뱉으며 중단된다.



2.1. 런타임 예외

프로그래밍 오류를 나타낼 때는 런타임 예외를 사용하자

런타임 예외의 대부분은 전제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전제조건 위배란 단순히 클라이언트가 해당 API의 명세에 기록된 제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에컨대 배열의 인덱스는 0에서 '배열 크기 -1' 사이여야 한다.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이 발생했다는 건 이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상의 조건에서 문제가 하나 있다면,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프로그래밍 오류인지 항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자원 고갈은 말도 안되는 크기의 배열을 할당해 생긴 프로그래밍 오류일 수도 있고 진짜로 자원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

 

만약 자원이 일시적으로만 부족하거나 수요가 순간적으로만 몰린 것이라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해당 자원 고갈 상황이 복구될 수 있는 것인지는 API 설계자의 판단에 달렸다.

 

복구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검사 예외를, 그렇지 않다면 런타임 예외를 사용하자.

확신하기 어렵다면 아마도 비검사 예외를 선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2.2. 에러

에러는 보통 JVM이 자원 부족, 불변식 깨짐 등 더 이상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자바 언어 명세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 널리 퍼진 규약이니, Error 클래스를 상속해 하위 클래스를 만드는 일은 자제하길 바란다.

 

즉, 여러분이 구현하는 비검사 throwable은 모두 RuntimeException의 하위 클래스여야 한다(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Error는 상속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throw문으로 직접 던지는 일도 없어야 한다.(AssertionError는 예외다).

 

Exception, RuntimeException, Error를 상속하지 않는 throwable을 만들 수도 있다.

자바 언어 명세에서 이런 throwable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일반적인 검사 예외(Exception의 하위 클래스 중 RuntimeException을 상속하지 않은)처럼 다룬다.

 

그렇다면 이런 throwable은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한마디로 답하겠다. 이로울 게 없으니 절대로 사용하지 말자! 

 

throwable은 정상적인 검사 예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으면서 API 사용자를 헷갈리게 할 뿐이다.

API 설계자들도 예외 역시 어떤 메서드라도 정의할 수 있는 완벽한 객체라는 사실을 잊곤 한다.

예외의 메서드는 주로 그 예외를 일으킨 상황에 관한 정보를 코드 형태로 전달하는 데 쓰인다.

이런 메서드가 없다면 프로그래머들은 오류 메시지를 파싱해 정보를 빼내야 하는데, 대단히 나쁜 습관이다.

 

throwable 클래스들은 대부분 오류 메시지 포맷을 상세히 기술하지 않는데, 이는 JVM이나 릴리즈에 따라 포맷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메시지 문자열을 파싱해 얻은 코드는 깨지기 쉽고, 다른 환경에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검사 예외는 일반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조건일 때 발생한다.

따라서 호출자가 예외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메서드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데 카드 잔고가 부족하여 검사 예외가 발생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이 예외는 잔고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려주는 접근자 메서드를 제공해야 한다.